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한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26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두고 벌어졌던 소송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소로 끝이 났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간의 유산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 규모만으로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1심 당시 이맹희 전 회장이 청구한 유산은 현 시가로 4조원에 달했다. 항소심에서는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약 9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송 과정에서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측에 화해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건희 회장측은 이번 소송이 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거절한
한편 이맹희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과 항소심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들인 비용은 법원 인지대 약 171억원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100억원 이상으로 도합 2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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