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 평소 알고지내던 6살 초등학생 여아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고 인근 다리로 끌고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한 차례 파기환송했지만, 광주고법은 1,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