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 효과를 키우기 위해 서울시 전 자치구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종전까지 개별 자치구는 같은 날 대형마트가 쉬도록 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근거없이 업무협조 형식으로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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