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최태원·최재원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도 원심처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SK그룹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워했다
그룹측 이어 선고 직후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긴급히 개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CEO(최고경영자) 들이 그룹 회장 형제의 경영공백 장기화가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규모 신규사업과 글로벌 사업 분야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정착 노력, 글로벌 국격 제고 활동 등 최 회장이 그 동안 중점을 두어왔던 활동들이 이번 선고로 중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그룹은 덧붙였다.
그룹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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