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해 23일간의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간부 404명중 130명 파면.해임했다. 251명에 대해서 정직을,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지난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404명에 대해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28일자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복귀를 방해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초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1만1500여명이 참가한 2009년의 파업의 경우 노조간부 총 804명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의 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
한편 지난 25일 파업을 벌인 주동한 138명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파업에 대한 징계대상 노조간부 221명중 이번에 파면.해임된 103명을 제외한 118명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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