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가입자의 주민번호 암호화를 의무 실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개정안은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차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가입자의 주민번호 암호화를 의무 실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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