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온라인을 통해 자동 댓글등록기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성 메시지들이 필요이상의 과부하를 일으킨다며, 이는 불법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통해 댓글을 자동으로 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온라인을 통해 자동 댓글등록기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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