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예, 서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승용차의 급발진이 원인이 됐다며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승용차로 좁은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낸 혐의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마포구 용강동에서 주차를 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50∼100㎞ 속도로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행인과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3단독 송경근 판사는 판결문에서"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차량을 박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폐쇄회로 TV에 찍힌 차량의 진행 모습과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에 비춰서도 사고를 박씨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근처 음식점의 폐쇄회로 TV에 후진 등이 켜져 있는 장면이 녹화돼 있고 목격자들은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밑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 등이 근거로 채택됐습니다.
송 판사는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선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완벽히 증명해야 하고 증명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 결함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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