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새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오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 면, 동 공무원과 통, 리, 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도 도로명주소
오는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는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준다.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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