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만취한 신입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강간치상)로 대구 한 음식점 직원 신모(38)·최모(2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게 된 여직원(20)에게 "신입으로 왔으니 한잔사라"고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직원이 술에 취하자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가 여직원을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들을 따로 수사한 뒤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구속상태로 넘겨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