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당첨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씨(41.자영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계양구 장제로 한 복권 판매점에서 오모씨(57.회사원)가 당첨된 소액복권 1매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컴퓨터를 하는 사이 훔친 혐의입니다.
유씨는 당첨된 복권을 들고 나가 90만2000원을 환전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당첨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씨(41.자영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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