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0)이 주요 가담자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 외 철도노조 조합원인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 모씨(45) 등 5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은신해 있던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고, 경찰관 신 모씨(43)와 최 모씨(25)에게 강화유리 파편을 수십개 던져
앞서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자 138명을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에 사법 처리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범죄 혐의와 가담정도를 가려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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