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유엔사령부 부지를 놓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미군 부지 2934㎡(약 887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5년 당시 지적법에 따르면 무지번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할 때 재무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무부장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 소유권 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와 용산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용산 미군기지는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현재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짜다가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정부는 해당 토지는 일본강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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