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알짜점포'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빼앗긴 신세계가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신세계 관
한편 롯데와 신세계는 지난해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들어선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한 후 해당 계약이 적법한지를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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