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투견도박장을 개설해 심야에 억대 도박을 벌여온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투견도박판을 열거나 돈을 건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33명을 붙잡아 한모(34)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박에 참가한 김모(54)씨 등 2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투견도박은 잔혹한 동물 학대에 해당돼 이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 씨 등은 김해와 진주지역의 한적한 야산이나 공사현장에서 투견도박장을 열어 1차례당 200만~4000만원을 판돈으로 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총 8억여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한 씨 등 도박 개장자들은 참가자들이 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고 주최자, 진행자, 심판, 부심 등 역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주말심야에만 투견도박장을 열고 참가자들에게는 당일에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였다. 또 판돈 등을 적은 장부는 경기가 끝나면 현장에서 불에 태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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