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이 이틀 전(4일)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 협조자가 조사 후 귀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조작 의혹이 제기된 중국 공문서 일부를 최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조선족 협조자인데요.
자살 시도를 했다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조선족 협조자 A 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러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인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영등포의 한 모텔로 귀가했는데요.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국정원이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관계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틀 전 조사가 A 씨에 대한 3번째 소환 조사였는데요.
A 씨는 자살 시도 전 진상조사팀의 한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노트 4장 분량의 유서도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씨가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이 인천에서 A 씨를 만나 "유우성 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후 A 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라는 공문서를 만들었고, 중국 싼허세관 관인까지 구해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가운데 1개는 위조된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