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이 없다고 글을 올린 맛집 블로거에게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김 모 씨가 맛집 블로거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가 김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는
임의조정은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김 씨는 2012년 7월 고급 일식당을 열었고, 이 식당을 찾은 이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식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만에 글이 삭제됐지만, 한 달도 안 돼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