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
정부는 또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4%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대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체불된 임금 1조2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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