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홈페이지 해킹
↑ 사진 출처 - KT 로고 |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킹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습니다.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 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습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이용했습니다. KT 직원을 사칭하며 약정 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시켜 휴대전화를 판매했습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규모를 아직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1대 개통 때 기종에 따라 20만∼40만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KT 외 다른 주요 통신사와
경찰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KT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KT 보안담당자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