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여성 연구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테크노파크와 산업단지 등에는 연내에 어린이집이 확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여성 R&D 인력 확충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키고자 시간선택제로 근무중인 중소.중견기업 연구원은 R&D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규정을 이달중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연구원의 재취업을 위해 R&D 경력복귀 지원 시범 프로그램도 4월 중으로 신설된다. 여성과학기술인이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지원한 예비복귀자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것이다. 테크나포타와 산단 등 기업 수요조
여성 연구원의 참여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R&D 가점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키로도 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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