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현직교사의 시간선택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사는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을 일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하며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