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의 유명 식당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한 인근의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간장게장으로 유명한 식당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가 유명 식당과 같은 상호 앞에 다른 단어를 붙였지만 식별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서 씨가 잠원동에 간장게장 식당을 연 뒤 간장게장 골목으로 유명해진 잠원동은 그동안 유사 상호 문제로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