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10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강건종합군관학교를 1998년 최우등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홍씨는 이듬해인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12년 5월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됐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홍씨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실제 북한에서 탈북하려고 하는 모녀를 도와 함께 중국 국경을 넘었지만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