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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