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사망케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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