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판 만족도는 58%로 저조한 반면, 사법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76%로 대체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명예협회가 2005년 5월1일부터 지난달31일까지 전국 20개 법원에 대한 만족도를
재판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구두 변론주의의 부실이 첫째로 꼽혔으며, 공판중심
주의 부실, 법관 태도에 따른 심리적 불신감, 소송대리인의 담합 의혹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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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판 만족도는 58%로 저조한 반면, 사법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76%로 대체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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