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 10여명의 현직 고위 법관도 포함돼있어 도덕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대 긴급 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들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위원 9명 전원일치로 실명 공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은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인만큼 공개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한범 / 과거사위원회 대변인
-"위원들 15명 중 9명이 참석해서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과거사위원회의 긴급조치 분석 보고서는 내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 뒤 곧바로 공개됩니다.
보고서에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1412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49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관 2명 등 현직 고위 법관 10여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한 헌법재판관은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고, 술에 취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비방한 목수에게 모 대법관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판사 가운데는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한 이미 판사도 100여명에 달합니다.
정규해 / 기자
-"고위 법관들의 실명은 이미 일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가 비양심적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모두 공개하기로 하면서 도덕성 논란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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