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헬스클럽이 아무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울 동자동의 한 헬스클럽이 갑자기 문을 닫아 7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클럽 회원 30여 명이 헬스클럽 대표 박 모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헬스클럽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대형 헬스클럽이 아무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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