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판부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고 청탁에 따라 특기생을 선발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양 전 감독은 지난 2009년 고려대학교의 야구감독으로 재직하던 당시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고교야구 감독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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