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 2명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30대 주부를 처벌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이모씨(35.여)를 조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익산시 동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7), 딸(2)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중태에 빠졌고 아들은 숨졌다. 다행히 딸은 적은 양의 연기를 마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방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살기 힘들다,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투자 실패에 따른 경제난과 이혼 문제로 고민하다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가 입원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라면서 "이씨가 인공호홉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회복되면 존속살해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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