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서류를 조작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대출금 14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씨(64·수감 중)를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에 발각된 범행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속칭 '마이킹' 대출 사기를 벌였다.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선불로 받는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상품이다. 조씨는 2011년 1월 J저축은행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
범행에 가담한 유흥주점 운영진 신 모씨(41)와 박 모씨(37)도 조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수법으로 30억원을 편취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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