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의 전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구속)가 허위 보증서로 14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했던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1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대출사기에 가담한 신 모씨와 박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금융권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이 새로운 투자처 확보 차원에서 내놓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한 22명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9억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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