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 대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이홍하씨(75)가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13일 오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령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교도소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이씨 측은 지난달 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사흘 뒤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남대 설립자 이씨는 교비 90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작년 6월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 항고로 다시 구속된 상태다.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신경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양
이들은 또한 "광주고법 형사 판결을 기다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을 비롯한 4개 대학 임원 취임승인 취소 관련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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