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장이 근로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
기본계획에 노동정책 기본방향,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재원 조달, 노동교육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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