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민주당내 경선 당원 불법 모집 혐의
광주지검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민주당내 경선을 위한 당원을 불법 모집한
지난달 13일 광주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 등 전.현직 공무원 등 10여명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광주지법은 다음주초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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