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가짜 금괴 밀반출 거래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세관 공무원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2008년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남모씨 등으로부터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
이씨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가지고 직접 인천공항세관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준 뒤 "진짜 금괴가 맞다"며 물품에 대한 검사없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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