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KT 보안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보안팀장 이모씨(47)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했다.
고객정보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인증방식이 다른 통신업체와 다르고, 보호조치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 팀장을 먼저 조사한 뒤 관련자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YMCA는 KT 개인정
서울YMCA는 "KT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규제와 감독의 의무를 다했는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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