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들을 간음하고 돈을 빼앗은 방송국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영화감독을 사칭하면서 오디션을 본다는 핑계로 이 모씨(22)등 배우지망생 3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 모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국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조연출을 맡았던 김씨는 기획단계이던 영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계기로 마치 자신이 영화감독인양 인터넷 배우 지망생 카페에 "여주인공 배역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씨는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간 뒤 "영화에 정사 장면이 있으니 나를 남자배우로 생각하고 유혹하는 연기를 해보라"고 강요한 후 성폭행하는 수법을 썼다. 뿐만 아니라 피해 배우지망생들을 상대로 "나는 미국 입양아인데 입양아에게 후원하는 행사가 있으니 동참해달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75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했고 영화감독이라는 거짓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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