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임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2학기부터 수업을 거부해 온 교육대 특별 편입생 540여명이 집단 유급으로 졸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는 수업거부에 따른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사경고를 받은데 따른 것입니다.
이달에
이들 특별편입생은 지난 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임
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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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별임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2학기부터 수업을 거부해 온 교육대 특별 편입생 540여명이 집단 유급으로 졸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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