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직원 구속/ 사진=MBN 뉴스 |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1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상조사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국정원 요원을 구속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구속)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으나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은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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