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회는 오늘(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제출했던 1차 보고서와 어제(1일) 이 총장이 전달한 소명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의회 배종대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필상 총장과 재단에 직접 보내 직접 판단하게 하기로 했다며 이는 교수의회가 해임건의안을 진행시키지 않는 이상 총장 거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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