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27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의원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각각 배당됐고 선고 기일은 27일로 정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회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사건으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역시 해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결정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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