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불법 대출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김 모 전 지점장(50)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22억엔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 전 지점장(56)과 공범인 도쿄지점 직원 양 모 전 여신담당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 규모는 총 411억엔, 한화로 5450억원대로 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점장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앞서 구속 기소된 이 모 전 지점장(58)과 같은 수법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전 지점장은 양 전 과장과 함께 △타인 명의 대출 △담보가치 초과 대출 △담보물건 분할 대출을 내주는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지점장과 안 모 전 부지점장(54)에게는 불법 대출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고 행사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가 추가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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