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KT홈페이지 |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지난 22일 일으킨 통신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것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SKT 이용 고객들은 보상금액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약관에 의하면 7장 손해배상 제3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 전원에게 월 요금 중 하루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세대(G)와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가입 기준으로 1인당 최저 360원에서 최대 3300원가량의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5만4000원 요금제 이용자는 1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가입자 560만명에게는 약관상의 손해배상 금액인 ‘장애 발생 기간(시간) 기
SK텔레콤은 대상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상 금액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지?” “SKT 통신장애 보상,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 “SKT 통신장애 보상, 뭘 바란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