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가의 카메라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21억여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42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0년 카메라 소매상을 대상으로 21억여 원을 빼돌려
장 씨는 부인과 딸 2명과 함께 호주에 머물면서 자녀들의 학비 3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 40살 최 모 씨는 중국에 가서 종업원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