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를 비판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9년 징역 5년을 확정 판결받았던 박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무효성이 선언된 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1978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기소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