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면서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은 회생담보권자 85%와 회생채권자 73%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 채권 100%, 회생 채권 30%를 각각 현금변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로 이 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