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생긴 조울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은 35살 이 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999년 육군으로 입대한 이 씨는 전역을 앞두고 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10년 동안 증세가 계속돼 정신장
이 씨는 군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군에서 상관의 폭행 등이 만기 전역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울증 발병 원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