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정 회장에 대한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7백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9백여 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아 왔는데요.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는 물론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본텍 등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등 4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비자금을 불법 조성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만큼,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진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기업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이번 선고를 두고 법원이 고민을 거듭해왔는데요.
(기자2)
네, 이번 선고를 둘러싸고 화이트칼라 범죄엄단이라는 사법정의와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논리 사이에서 예측이 엇갈려왔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검찰도 범죄가 중대하고 그 폐해가 커, 단죄를 통해 기업경영이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재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대기업 총수 처벌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결국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하지만 현대차측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공방은 상급심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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