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 규모 등을 보고했다.
공단 측은 이번주 초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소송 규모는 최소 537억 부터 최대 2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 등록환자는 총 6만 646명으로 이들에게 들어간 공단 부담금은 약 852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을 감안해 같은 기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1만3748명으로 범위를 좁히면 소송 규모는 2302억원이 된다.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원 규모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 537억원일 경우 1억7000만원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